빠르게 확산하는 마약에 맞서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해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하는데 지난해 기준 약 420명입니다.
지금은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2014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처럼, 마약 중독도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가 인상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기피 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마약 살 돈 있는 사람들 아닌가" "비급여 고가 의약품 지원이 낫다"는 등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주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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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확산하는 마약에 맞서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해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말하는데 지난해 기준 약 42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