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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약국 판매 의약품서 성분 뽑아 필로폰 제조…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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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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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에서 마약류 원료 물질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해 투약·판매한 마약 사범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 씨와 B(51) 씨를 구속해 송치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C(52) 씨를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경기 지역 한 3층 건물 옥탑방에서 마약류를 만들기 위한 시설을 차려놓고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 20g을 제조해 판매 또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에서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직접 필로폰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A 씨로부터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3g을 구매하기도 했으며, C 씨는 B 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C 씨는 지난 5월 12일 필로폰을 투약했다면서 경찰에 자수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제주공항에서 B 씨를 붙잡은 데 이어 8월쯤 경기 지역 한 옥탑방에서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또 A 씨를 검거하면서 냉동실에 보관 중인 필로폰 2.1g과 주사기 20개, 일반 의약품 2천460정, 전자저울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여부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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