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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134㎞로 구급차에 '쾅' 사망사고 낸 BMW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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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처벌 전력 있는데도 또 사고 내

의무보험 미가입…피해자 보상 난망

도심 한복판에서 응급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시속 134㎞ 속도로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BMW 운전자가 구속됐다.

아시아경제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구급차를 시속 134㎞ 속도로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이하 사진제공=천안서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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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왕복 8차선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다 환자 이송을 위해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119구급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으나 A씨 차량의 주행 속도는 시속 134㎞였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이 사고로 남편 보호자로 탑승해 있던 70대 여성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와 숨졌다. 환자 1명과 구급대원 3명이 다쳤고, A씨와 차량 동승자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급차가 빨간불 신호에 멈칫거리며 직진하려던 순간 A씨 차량이 구급차 우측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낸 A씨는 운전자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자들은 아무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또 A씨는 이전에도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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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과속운전해 사망 사고를 초래한 점, 운전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과속과 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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