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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여혐 살인은 테러"…캐나다 법원, 20대 남성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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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나 이념이 아닌 여성 혐오를 이유로 한 살인에 대해 캐나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테러 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州) 법원이 살인과 테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1세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범행 당시 청소년이었던 피고인의 형량은 살인죄만 적용됐을 경우 10년이 최대였지만, 테러 죄가 인정되면서 형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피고인은 17세였던 지난 2020년 토론토의 마사지 시술소 직원인 24세 여성을 살해한 뒤 체포됐습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42차례나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여성 직원에게도 상처를 입혔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그의 외투 주머니에선 '인셀 혁명 만세'라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인셀(Incel)'은 영어 표현인 '비자발적 독신주의자(Involuntary Celibate)'의 줄임말로, 여성과 연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남성을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들은 이성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현실을 사회와 여성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검찰은 당초 피고를 1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7월 피고가 '인셀 이념'에 빠져 범행을 결행했다는 이유로 테러 혐의를 추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에서 테러 죄를 인정한 이유에 대해 "인셀 이념에 빠진 피고는 인셀 집단이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파하길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여혐 살인에 테러 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T는 북미지역에서 인셀 이념과 관련한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만 110명의 여성이 인셀에게 살해되거나 다쳤다는 것입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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