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27 (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내달부터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부 책임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했습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 국가가 100%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면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