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오후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유례없는 관권 선거로 규정하며 피고인 15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데 이어, 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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