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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결혼과 이혼] "자린고비 남편, 동료가 버린 옷을 생일선물로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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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딸의 양육비를 온전히 주려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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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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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아내는 절약 정신이 몸에 밴 남편과 힘든 결혼생활을 보내왔다. 남편은 반찬 종류가 3개 이상이면 낭비라고 잔소리를 했고 화장실 휴지가 평소보다 빨리 닳아도 아내를 나무랐다.

심지어 아내 생일 선물로 자신의 직장 동료가 안 입는다고 한 가디건을 받아 아내에게 건넸다. 이러한 태도에 숨이 막힌 아내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고 현재 친권자와 양육권자 문제로 다투고 있다.

남편은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딸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 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통장에 자신과 아내가 각각 양육비를 입금하자고 제안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맘대로 딸 통장에 양육비를 보냈다. 남편 수술에 넘어가기 싫어 사용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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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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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송미정 변호사는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어떤 사정으로 부모 중 한 명만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는 상대에게 적정 금액 양육비를 분담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할 때도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데리고 있다면 양육비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양육비는 당사자 사이 양육비 지급이나 분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없는 때는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때 가정법원이 정하는 것은 양육자가 분담해야 하는 양육비를 제외하고 비양육친이 분담해야 하는 적정 금액의 양육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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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정 변호사는 "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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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변호사는 "아내와 남편이 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각자 양육비를 넣고 아내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에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아내는 이런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내가 딸 명의의 통장에 남편이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그 액수만큼은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아내는 남편이 입금한 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혼소송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상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시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임시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임시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미지급금을 계산해서 과거양육비로 청구해 정산받을 수 있다"며 말을 맺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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