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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신고 다 했냐? 그럼 맞아야지”…배달원 무차별 폭행 후 ‘쌍방 폭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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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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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20대 배달원이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규정상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하고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오히려 고객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취업을 준비하며 배달원으로 일하는 2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음식과 소주 3병을 싣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배달을 갔다가 40~50대로 보이는 중년 고객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배달 원칙상 누구든지 술을 주문한 손님에게는 반드시 대면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기에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너 지금 시비 거냐’면서 큰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A씨가 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하자 욕설과 동시에 밀쳤다.

밀려 넘어진 A씨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 앱 측에 문제 상황을 알렸다. 손님은 “신고 다 했냐”고 묻더니 A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그럼 맞아야지”라고 말한 뒤 때리기 시작했다.

왼쪽 눈을 정통으로 맞은 A씨는 몸을 웅크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B씨는 본인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본 뒤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또다시 폭행했다.

A씨는 “거짓말 할 것도 없고 제 기억으론 저는 무릎, 발, 주먹 등 14~16대 정도 맞은 것 같다. 밀친 것까지 포함하면 18~19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는 ‘내가 먼저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는 “배달하는 사람이 3대 먼저 때렸다. 화나서 때리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는 “내가 너무 아파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고 상대 남성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내가 때렸으면 안경이라도 훼손됐을 거다. 맞았다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경찰서에 걸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현장에 CCTV가 없었던 점을 B씨가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객이) ‘여기 CCTV 없다. 나도 맞았으니 쌍방이다. 경찰이 와도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 또 경찰이 ‘두 분 다 처벌 원하냐’고 물었을 때 ‘저분이 그냥 가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는 6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다. A씨는 배달앱 측에 산재 문의를 했지만 알아보겠다는 답변만 들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백성문 변호사는 “문제는 CCTV가 없는 거다. 제일 중요한 건 몸에 남아있는 상처다. 가해자로 추정되는 고객의 외관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끝날 거 같진 않다”고 말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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