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경위 등 질문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PB파트너즈 상무 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경위 등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는 PB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접수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 28명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2일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 등 임직원들의 사무실에서도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며 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로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지난 14일에도 PB파트너즈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