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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신고 다 했냐? 그럼 제대로 맞자" 소주 배달하다 폭행당한 배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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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 배달원이 술을 주문한 고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하고 얼굴에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오히려 고객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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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A씨의 폭행 당한 이후 사진 [사진=사건반장 캡쳐]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배달원 A씨는 지난 16일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로 음식과 소주를 배달했다.

고객은 40~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지만, 술을 주문하면 반드시 대면으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A씨는 고객 B씨에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러자 B씨는 "너 지금 시비 거냐"라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A씨를 밀쳤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하고 배달 앱 측에 문제 상황을 알렸다.

B씨는 A씨에게 "신고 다 했냐"며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맞아야지" 라고 말한 뒤 A씨를 무차별 폭행했다고 A씨는 밝혔다. 이후 자신도 112에 신고한 뒤, 피투성이가 된 A씨를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계속해서 때렸다고 한다.

한쪽 눈에 극심한 통증을 느낀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6주의 얼굴 안와부 골절 부상을 입게 됐다.

하지만 B씨는 이후 경찰에게 "3대를 먼저 맞아서 때린 것"이라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도 제출했다. 당시 현장에는 CCTV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나는 처음에 눈을 맞고 너무 아파서 웅크리고 있었다"며 "상대방은 안경을 쓰고 있고 나는 20대 건장한 남성인데 정말 나한테 맞았다면 안경이라도 깨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맞았다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서에 걸어가는 게 말이 되나"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백성문 변호사는 "문제는 CCTV가 없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건 몸에 남아 있는 상처"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고객의 외관이 어땠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면 쌍방폭행으로 끝날 거 같진 않다"라고 풀이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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