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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신분쟁 해결률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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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출범 5주년 앞두고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세미나 개최


매일경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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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통신사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지난 2019년 6월 발족했다. 2023년 11월까지 4000여건이 넘는 통신 분쟁 사건을 처리했으며, 올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11월 24일 기준)은 88.9%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출범 5주년을 앞둔 분조위의 성과를 진단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구종상 제3기 분조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피해사례와 분쟁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통신 취약계층 이용자 보호 방안, 명의도용 피해 발생 시 통신사와의 협력 방안, 통신분쟁조정제도와 ESG 경영 등을 주제로 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방통위는 조정위원 수 증원과 직권조정 도입, 모바일 분쟁조정시스템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분조위가 국민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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