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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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 호미곶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혼획돼 5100여만 원에 위판됐다.
28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4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2리 0.9㎞ 앞바다에서 20톤급 정치망 어선 A호가 고래를 혼획했다.
A호 선장 30대 B씨는 "작업 중에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5m, 둘레 2.35m인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불법으로 잡은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고래는 포항의 한 수협 위판장에서 5145만 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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