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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조위, 분쟁조정 해결률 88.9%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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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까지 4000건 넘는 분쟁사건 처리

출범 5주년 앞두고 관련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2019년 6월 발족 이후 2023년 11월 현재까지 4000여 건이 넘는 통신분쟁 사건을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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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 해결률 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까지 53%였으며, 2021년 75.6%, 2022년 82.9% 2023년(11월 24일 기준)에 88.9%으로 늘었다.

방통위는 이날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분쟁조정위 출범 5주년을 앞두고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1차 통신분쟁조정위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출범 5주년을 앞둔 분조위의 성과를 진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종상 제3기 분조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출현으로 피해사례와 분쟁유형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의 역할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기조발제를 포함한 4개의 발제와 패널들의 자유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조위, 관계부처, 법조계·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유사 분쟁조정기관, 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했다.

발제1에서는 ‘통신취약계층 이용자 보호방안’이라는 주제로 나황영 변호사(법무법인 인성 변호사, 분조위 위원)가 실제 분쟁사건을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사항 및 통신사업자의 적극적 조치 등을 논의했다.

발제2에서는 ‘명의도용 피해발생시 통신사 협력방안’이라는 주제로 신경희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분조위 위원)가 명의도용 통신분쟁 처리현황 및 피해사례와 함께 통신사업자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등을 짚으면서 명의도용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도 제시했다.

발제3에서는 ‘통신분쟁조정제도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조화’라는 주제로 한석현 실장(서울 YMCA 시민중계실장, 분조위 위원)이 새로운 규범으로 각광받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개념을 조정제도에 접목하여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소통 강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표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방통위는 조정위원 수 증원과 직권조정 도입, 모바일 분쟁조정시스템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분조위가 국민과 통신사업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중재자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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