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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법원, 조현범 한국타이어회장 보석 허가…오늘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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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회삿돈 횡령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28일 석방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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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타이어회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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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억원과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및 변경시 허가 등을 조건으로 붙였다. 보석보증금 5억원 중 2억원은 보험증권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주거지 외 병원을 비롯한 다른 곳에 머물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이나 재판상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 및 접촉도 모두 금지된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몰드를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3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2017∼2022년까지 회삿돈 약 75억원을 횡령해 가구 구입이나 고급 외제차 등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에는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조 회장에 대한 1심 구속기간 만료 전 영장을 재청구해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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