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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1차 시험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어학성적의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이번 정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험생은 오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유효기간(2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5일 금융위 공고를 통해 이외의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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