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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롤스로이스' 치여 뇌사 빠진 20대 피해자 사망…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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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남성이 몰던 롤스로이스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 피해자가 25일 끝내 세상을 떠났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됐던 피의자 신모(28)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8월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과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2회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다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이 사고로 신씨의 차량에 깔리면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

신씨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구조 요청을 위해 성형외과에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신씨가 약물을 투약한 정황을 숨기기 위해 되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현재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배씨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는 지난 25일 새벽 5시쯤 배 씨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발인해 화장으로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 납골당에 안치됐다고 전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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