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진=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A 경무관, 부산경찰청 B 경무관(전 해운대경찰서장), 해운대경찰서 전 형사과장 C 경정은 지난 8월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불러내 형사과장실에서 외부인과 만나게 해준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경무관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경찰대 선배이자 승진 동기인 B 경무관에 이어 C 경정에게 연락하며 불법 면회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C 경정은 이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적어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를 데리고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추가 조사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