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내 피의자를 외부인과 불법 면회시켜주는 데 가담한 경찰 간부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유치장 내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직권남용)로 부산·경남지역 경무관 2명과 경정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를 유치장에서 불러내 형사과장실에서 외부인과 만나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결과 경남경찰청 A경무관은 지난 8월 자신의 경찰대 선배인 해운대 경찰서장인 B경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 어르신이 살인 미수 피의자를 면회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경무관은 사건 담당 형사과장인 C경정의 연락처를 알려줬고, 자신도 C경정에게 면회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경정은 입출감 지휘서에 피의자 조사를 한다며 허위로 기재한 뒤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를 데리고 나와 형사과장실에서 면회를 주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추가 조사 뒤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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