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신 모(28)씨가 지난 10월 18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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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벌어진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뇌사 상태였던 피해자 A씨(27)가 지난 25일 끝내 숨졌다.
27일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25일 새벽 5시경 피해자 A씨가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며 “27일 오전 발인해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A씨의 유해는 고향인 대구 인근 납골당에 안치됐다”라고 전했다.
A씨는 약 1년 전 서울에 있는 영화배급사 정직원에 합격하면서 같은 꿈을 가진 친구 2명과 함께 상경했다. 그러다 지난 8월 2일 오후 8시 1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신 모(28)씨가 몰던 롤스로이스 차량에 치였다.
이후 4개월 여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대구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뇌사 추정 상태로 있었다. 자가 호흡이 불가능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A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은 가해자 신씨의 죄명을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로 변경했다.
신씨는 이 밖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중상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약물 운전)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사건 당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날 퇴근길이었던 A씨를 차로 친 뒤,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 신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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