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전경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검 형사2부(최미화 부장검사)는 고양이를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42m 아래로 기르던 고양이 2마리를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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