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오후 6시’ 수수 시점 쟁점
金 “햇빛이 들이칠 수 없다” 주장
檢, 동일 환경서 찍힌 사진 제시
30일 1심…대장동 의혹 첫 판단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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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어느 날 오후 6시에 해가 쨍쨍하게 비칠 수 있나.”(변호인)
“태양 방위각과 고도를 감안했더니 충분히 해가 밝게 비칠 수 있다.”(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는 30일 나오는 가운데,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자금 수수 시점으로 지목된 ‘2021년 5월 3일’의 신빙성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6시에 돈이 건네졌다며 당시 “햇볕이 쨍쨍하게 비쳤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곁들였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시간상 그럴 수 없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태양 방위각과 고도까지 활용해 당시 상황을 재현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부에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와 동일한 태양 방위각·고도에서 촬영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소유의 ‘유원홀딩스’ 회의실 내부 사진을 제출했다. 이 회의실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넸다고 검찰이 지목한 장소다. 유 전 본부장이 이렇게 증언했고, 이를 지켜본 정민용 변호사도 “당시 해가 쨍쨍했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오후 6시는 낮이 아니고 저녁이다. 회의실과 인접 건물 사이의 간격, 위치 등을 종합하면 정 변호사의 증언처럼 햇빛이 강하게 들이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이 이를 재반박하기 위해 재현 사진을 제출한 것이다.
검찰과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이 건네진 시간을 놓고도 팽팽하게 맞섰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오후 4시 49분쯤부터 2시간 동안 골프연습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빨라야 오후 7시쯤 사무실로 복귀했을 텐데 정 변호사 증언처럼 해가 쨍쨍할 수 없다”고 의견서를 내며 맞섰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은 당시 2시간이 아닌 1시간만 골프 연습을 했으며, 오후 6시쯤 사무실에 복귀했다”고 다시 반박했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 전 본부장과 함께 골프 연습을 한 정 변호사의 기록 등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입금 내역 등 물증이 없어 관련자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따라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증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김 전 부원장 측은 허점을 부각시키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주목받는 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사실상 첫 판단으로, 이미 기소된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수한 자금이 이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의심하고 있어 유죄가 선고된다면 자연스럽게 사용처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 수사의 탄력 저하는 물론 수사 당위성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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