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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협박해 성매매까지 시킨 1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10대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공범인 다른 10대 1명과 피해자들을 성매수한 30~40대 남성 2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동네 후배 사이인 10대 3명에게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빚을 만들어 억지로 돈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저지르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 씨 등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이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중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연습시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영상녹화와 진술분석 등 수사기법을 통해 이들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A 씨 등을 직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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