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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공항 폭탄테러' 글 올린 30대 징역 1년6개월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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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국내 5개 국제공항에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다.

연합뉴스

제주지검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중의 안전을 위협하며 커다란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국내 5개 공항에 경찰 등 인력이 대거 투입돼 공권력이 낭비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후 9시 7분부터 이튿날 0시 42분까지 약 3시간 35분간 6차례에 걸쳐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국제공항 등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살인 예고를 담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 게시글에서 '내일 2시에 제주공항 폭탄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겼으며 범행 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던 A씨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자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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