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 |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10대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성 매수 남성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 피해자의 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빚을 만들어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동네 선후배 사이인 10대 3명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또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하도록 연습시키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등 수사기법을 통해 이들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A씨 등을 직구속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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