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온라인 카페에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언론에 제 뉴스가 나와 의견을 낼까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선생님에게 2차 가해가 될까해서 지금도 고민 중”이라며 “해당 선생님에게 죄송함 뿐이다. 합의가 되면 좋고 아니더라도 이 부분 공탁을 통해 조금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싶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가 수능 감독관 학교 앞에서 들고 있던 피켓 사진. 서울교사노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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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는 수능을 치른 수험생이 시험 종료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하다가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된 일이 발생했다. 해당 수험생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지만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 A씨는 수능 다음날인 17일과 21일 감독관이 재직 중인 학교에 찾아가 협박과 폭언 등을 했으며, A씨의 아내는 학교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A씨는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 “우리 아이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망가뜨려주겠다”는 말을 했으며 A씨 아내의 피켓에는 감독관의 이름과 함께 ‘파면’, ‘인권침해 사례 수집 중’ 등의 문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A씨 부부의 행위가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라고 보고 이번주 중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수능 감독관의 근무지는 알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A씨가 불법으로 감독관의 근무지를 알아냈다는 의혹도 나왔지만, A씨는 불법적으로 알아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입장문에서 “감독관 선생님의 이름은 딸이 명찰을 보고 기억했고, 근처 중·고등학교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해당 선생님의 글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에 연락하니 전근을 갔다고 했고, 교육청에 나와있는 학교 전화번호를 보고 가나다 순서대로 전화를 하다가 한 중학교 행정실에서 그 교사가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또 자신의 자녀의 행위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능 부정행위는 ‘응시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이지만 저희 아이는 종료령 후 답안을 작성한 일이 없다”며 “주위 학생들도 종료령 ‘띠띠띠띠’ 타종 중 ‘띠’에 감독관이 손을 쳤다고 진술해줬다. 종료령 후 필기구를 내려놓는 동작을 감독 선생님이 오인해서 쳤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아이는 원년에는 전주교대 (등록) 성적이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해 (올해에는) 서울대에 합격할 점수를 받았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번의 실수로 인생이 바뀐다하니 매일 울고 있다”며 “반론보도를 내고 싶었지만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정도로 제 신분이 노출된 이상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야 할 것 같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세상에 변호사가 무슨 대단한 자리냐“며 ”변호사 신분을 노출한 것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해 설명하기 위해서지 변호사의 지위를 이용하려 한 것은 아니다. 협박과 명예훼손을 과하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를 찾아간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아내의 1인시위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애 엄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능을 구제받기 위해 1인 시위를 했다. 전직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라 괜찮다고 생각해 집에 있는 박스 뒷면에 글을 써 대략 30분 정도 했다”며 “선생님을 많이 놀라게 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죄송하고 저도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도 너무 죄송하다. 부모의 심정이 너무 과했다”고 밝혔다.
또 “고발이 진행됐다하니 성실히 조사 받도록 하겠다”며 “저와 애 엄마는 몰라도 제 자녀의 부정행위만은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권침해가 올해 큰 이슈였는데 수능 감독관 교사를 찾아내서 일인시위를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주 중에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고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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