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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는 고등학생 딸의 말에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의 딸 B(17) 양은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집에 있던 A 씨에게 "냄새가 나니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A 씨는 "넌 애비가 X으로 보이냐"고 소리를 치며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지는 등 폭행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A 씨는 법원으로부터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당장 나갈 것 ▶두 달여간 집에 들어가지 말 것 ▶집에서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 자신의 옷가지와 돈을 챙겨 나오는가 하면 재차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법원의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징역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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