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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항의하는 민원인에 미안한 마음뿐" 경찰청 지침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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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경찰청이 각 시도경찰청에 초과 근무 자제 지침을 내리면서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6일 각 시도경찰청에 초과 근무와 자원 근무를 최소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시도경찰청과 부속기관에 내렸습니다.

올해 많아진 특별치안활동과 야외 집회, 시위로 지난해보다 근무시간이 월평균 0.9시간 늘어나면서 이미 근무 예산을 소진한 만큼 남은 두 달 동안은 일을 줄이라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