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자금 양가 합산 ‘최대 3억’까지 면세 추진
지난해 이어 가업승계 과세구간 추가 조정도 시사
“부자 감세” 비판한 민주당, 막판 타협 여지는 열어놔
26일 여야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27일과 2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28일 소소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을 세웠다.
세법개정안은 증여세 감세가 핵심 의제다. 여야는 결혼자금에 대해 1억5000만원씩 양가 합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현 제도로는 부모나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은 사람은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정부안은 혼인신고 전후로 2년씩 총 4년간 양가로부터 1억원씩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야당은 정부안이 저출생과 관련 없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부모에게 5000만원 이상을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에게 증여세를 더 깎아준다고 해서 출생률이 올라가지는 않으리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안은 증여액이 커질수록 혜택이 커지는 누진 구조라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어 과세 불형평의 문제도 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방안도 쟁점이다. 현 제도에서 가업승계 재산가액이 60억원을 초과하면 20%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6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에는 10%, 300억원 초과분부터 20% 세율이 적용된다.
여야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승계 증여세율을 이미 한 차례 깎아준 바 있다. 지난해까지 가업승계 재산가액 30억원 이하에는 10%, 30억원 초과에는 20%의 증여세율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과세표준 60억원 이하는 10%, 60억원 초과는 20% 세율이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기본공제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됐다.
김경호 기재위 전문위원은 조세소위 심사 보고서를 통해 “제도시행1년이 경과하지 않아 제도의 실적, 세제 지원 효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세율을 다시 조정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58조원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감세 추진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세법개정안이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막판 타협 여지를 남겨뒀다.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확신이나 강도를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지를 지켜보고 의논하겠다”고 밝혔다.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퓰리즘 감세 정치에서 양당은 생각보다 이견이 크지 않다”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법에도 없고 회의록도 안 남는 소소위라는 장치를 쓴다. 싸움은 전시하고 야합은 감춘다”고 비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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