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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전청조 범죄일람표 공개..."8개월간 사기 금액 28억45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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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3명에 발송된 범죄일람표

주로 경호실장·母 계좌로 돈 이동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씨의 애인 전청조씨가 지난 8개월간 사기 등으로 28억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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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공개한 전청조의 범죄일람표. [사진=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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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서 전청조의 범죄일람표를 공개했다.

이날 이진호는 "전청조는 불과 8개월 동안 무려 28억4513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사기로 편취했다"며 "지난해 출소한 후 올해 1월까지의 내용은 반영조차 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이진호가 공개한 범죄일람표는 피해자들에게 발송된 것으로,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전청조가 친 사기와 피해 금액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피해자들은 전청조의 각종 투자 권유에 현혹돼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대의 돈을 뜯겼다. 범죄일람표에는 '해외 비상장 주식 투자 권유', '앱 개발 회사 투자 권유', '해외 앱 개발 회사 투자 권유', '혼인빙자', '카지노 사업 투자 권유' 등 사기 내용도 적혀있었다.

이진호는 "전청조의 사기 방식도 굉장히 다양했단 것"이라며 "대다수가 전청조의 경호 팀장으로 알려진 이 모 씨의 계좌를 통해 수익금이 오갔다. 전청조 어머니 계좌를 통해서도 돈이 오간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청조가 직접 이 계좌를 관리했다고 한다. 해당 계좌들이 결과적으론 범죄에 쓰이지 않았냐. 계좌주에 대한 법적 처벌 역시 피해 가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전청조는 지난 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된 상태로,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구속 기한이 도래하는 오는 29일 전까지 그를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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