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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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안인득 방화·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에게 국가가 총 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을 결정했다.
24일 법무부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을 쫓아가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했다.
이후 당시 안인득의 범행으로 사망한 초등학교 여학생(당시 12세)의 부모 등 피해자 유가족 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안인득의 범행 발생 전 이웃들이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관 등이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국가는 총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단·보호 신청 등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 유가족이 하루빨리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인득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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