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2억 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어제(23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고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쓰노/일본 관방장관 :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어제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간 재산권 문제는 종결됐고, 2015년 한일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위안부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소송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작년 1월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자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자 모테기 당시 외무상은 매우 유감으로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어제 판결에 대해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양국 사이의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영상편집 : 김호진)
박상진 기자 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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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2억 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쿄 박상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 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어제(23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