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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배상 판결에…日 정부 “매우 유감, 韓에 적절한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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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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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4일 서울고법이 전날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양국 협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당 판결은)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정상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 계속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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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패소(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두 손을 번쩍 들며 기뻐하고 있다. 2023.1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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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의 이런 반응에 대해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사법부의 판결로) 일본 정부가 즉시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한국 법원 판결에 협조할 가능성이 없는데다 대사관 등 재외공관은 국제조약 상 압류가 금지돼 있다.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항소심 재판부가 소송 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면서 “지금까지 한일 양국 간 마찰 원인이었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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