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60%…공시가격 하락이 주원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 2023.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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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올해 납부 대상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날(23일) 오후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됐다.
올해 종부세를 부과받는 국민은 100만명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인원은 2018년 46만명을 기록한 후 2021년 1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약 128만명까지 늘었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공시가격 하락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8.6% 낮아졌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수를 4조70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실적(6조7988억원)보다 2조원가량 적다.
올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08~2018년 80%로 유지한 뒤 2021년 95%까지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공시가격 급등 등을 이유로 60%로 내렸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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