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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뒤 여객기에 타고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승객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26살 A 씨는 오늘(24일) 낮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고, 하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습니다.
A 씨는 "여객기 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비상문을 열면 위험할 줄 몰랐냐"거나 "마약은 언제 투약했냐. 탑승 전에 했냐"는 물음에도 침묵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심문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A 씨는 그제 새벽 2시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에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 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입국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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