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전자주총 도입…법무부,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24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상장회사가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 분할시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과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방식이 허용된다. 또 온라인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수 있게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비상장기업의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된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데 이어 비상장사로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 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하고 △매수 대금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주주에게 통지한 매수 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을 허용하고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 가액 산정 근거 제시, 열람 등사 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