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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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검찰이 모텔 종업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시 19분쯤 장기 투숙 중이던 대구 동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종업원 B(70대·여)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객실에서 소리가 나니 같이 들어보자"고 말해 B 씨를 객실 안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 했지만 B 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한편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 요청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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