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판부 "日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배상"
닛케이·요미우리·마이니치 등 비판적 보도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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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한국 고등법원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여성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찬물을 쏟았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이용수 할머니 등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손해배상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닛케이는 “한일 정부는 이미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청구권 협정을 맺었다”며 “당시 한국은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형태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썼다.
닛케이는 이어 “일본 정부는 손해 배상에 응하면 ‘국교 정상화의 법적 기반이 무너진다’는 입장”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법부의 판단은 양국 관계의 리스크”라고 주장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일본 과거사 문제에 강경한 야당이 권력을 얻으면 신뢰 관계를 쌓아온 한일 정부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국의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일본에 배상을 명령했다며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마찰 원인을 만들었던 한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재판부가 최근 ‘제국의 위안부’와 ‘쓰시마 불상’ 관련 소송에서 냉정한 판단을 이어 왔지만 다시 기류가 바뀌었다고 해석했다. 요미우리는 “과거 한국 법원은 일본에 엄격한 한국 여론에 영합하는 듯한 판결을 자주 했었다”며 “이번에도 법원이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이행에 물을 끼얹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판결은 한국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부각했다”며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에 난제가 하나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에 응하지 않을 계획인 만큼 한일관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마이니치는 “실질적으로 자산 압류가 어렵고 일본 정부에 즉시 손해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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