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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개 공항 테러·살인 예고’ 글 게시자와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설치 다 해놨다” 등 인천·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에서의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을 여섯 차례 게시한(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이달 23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A씨로 인해 경찰관 및 기동대 등 571명이 투입됐고,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32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또한 올해 8월 스포츠 중계 애플리케이션에 “프로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로 인해 지출된 경찰관 수당 등은 약 1200만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7월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일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법무부는 서울고검·경찰청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하는 한편 지난 9월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 게시자를 상대로 437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 측은 “경찰 수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이후 살인 예고 글 게시 건수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며 “향후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각 경찰청을 중심으로 게시의 중대성과 빈도를 고려해 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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