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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교사 목 조른 학부모 법정구속…"집에 아이 혼자다"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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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와 교사를 때린 학부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할 교실에 침입해 폭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학부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11월, 수업 중이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학부모 김 모 씨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더니 A 교사에게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