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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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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확정시 당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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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 사진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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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에 시가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돌린 혐의를 받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 대해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검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강희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노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노 회장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자신의 이름으로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돌렸다고 보고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노 회장은 지난 2월 16일 열린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진행된 2차 투표에서 노 회장은 92표 중 47표를 얻었다.

조합장 당선자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선고 재판은 내달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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