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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의장 호소도 무소용...‘선거제 개편’ 서로 네탓 이어가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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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의 법정 제출 시한을 7개월이나 넘긴 여야가 첫 단추인 ‘지역구 의원 정수’를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겨달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호소<서울신문 11월 21일 자 1면>마저 외면했다. 이에 선거 차질은 물론 위헌 논란까지 나온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정쟁성 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2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의장실 등에 따르면 여야가 지역구 의원 정수를 김 의장이 요청한 시한인 전날까지 내지 않자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각 당의 사정이 있어도 국회가 할 일은 해야 한다. (11월) 30일까지는 반드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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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무조건 위헌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6년 총선 당시에도 선거 직전까지 여야가 선거제와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후보자·유권자가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국회가 ‘의무 불이행’을 했다며 ‘침해’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월 1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를 추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두 달 반 넘게 당론을 정하지 못하면서 선거제 개혁 논의가 난항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은 연동형 유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국민의힘 주장과 정면충돌한다.

지역구 의원 정수라도 정하자는 김 의장의 호소는 계속되고 있지만 당리당략만 따지는 여야가 타임라인에 맞춰 결론 내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4개월여만에 가동된 지난 21일 정개특위 소위에는 선거제 관련 안건이 올라오지도 않았다. 여야가 이날 관련 공방을 벌인 것도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이 의사일정에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개특위는 24일에도 1소위를 열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식 안건을 올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은 결국 여야 지도부가 물꼬를 틀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개특위에서 정리하고 지도부의 의견을 모아서 29일 의원총회에서 최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명희진·김주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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