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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금감원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 가능 상품…소비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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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변액보험의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23일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이 8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43건에 비해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생명보험 민원에서 차지하는 변액보험 관련 민원 비율은 15%로 작년과 같았다.

금감원은 우선 변액보험은 원금 손실 가능한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라며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변액연금보험을 5년 넘게 유지 중이던 김 모 씨는 목돈이 필요해 보험사에 문의하니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품설명서를 확인해 보니 원금손실의 가능성과 환급률 100% 도달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보험"이라며 "투자에 따른 손익 등의 결과는 모두 계약자의 책임(자기책임의 원칙)이고 투자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보험성향과 투자성향 등을 적합성 진단을 받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창섭 기자(cs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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