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부장검사 업무대행으로 운영 취지 퇴색 우려
검찰 깃발 |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검찰 인권 전담 조직인 인권보호관실을 운영하는 34곳의 검찰청 중 8곳에서 인권보호관이 공석이어서 사건관계인 인권 보호에 대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6개 고등검찰청과 18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둔 10개 지청 등 34개 청에서 인권보호관을 운영 중이다.
이 중 고등검찰청 1곳과 지방검찰청 2곳에서 인권보호관이 공석이며 10개 지청 중에서는 무려 5곳에서 공석이다.
부산만 하더라도 서부지청과 동부지청에서 인권보호관 자리가 비어있다.
두 곳 모두 지난 9월 정기 인사 때 인권보호관이 발령이 났지만 각각 전주지검 형사1부장과 대구지검 인권보호관 자리로 재발령 났다.
지방지청을 중심으로 인권보호관 공석이 발생한 이유는 지난 9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일부 검사의 사의 표명으로 비게 된 자리에 지청 인권보호관으로 발령 난 검사들을 다시 전보시켰기 때문이다.
또 수사업무를 맡지 않는 인권보호관은 검찰 내부에서도 기피하는 자리로 인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보호관이 공석인 검찰청은 차장검사 또는 부장검사가 관련 업무를 대신한다.
하지만 차장·부장 검사가 인권보호 업무를 겸하면서 '수사와 독립성을 지닌 검사가 사건관계인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보호관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인권보호관은 2017년 8월 인권감독관으로 출발해 2021년 8월에는 지청 단위까지 확대 운영되기 시작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검사가 맡는 인권보호관은 일반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관련 진정 사건, 내부 구성원 감찰,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를 맡으며 수사 각 단계에서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도 검토한다.
검찰 인권보호관 출신 한 변호사는 "인권보호관의 취지나 의미로 봤을 때 필요한 제도는 분명하다"며 "차장이나 부장검사가 인권보호관 역할을 대신하면 수사 업무에 배제된 사람이 제3자의 시각으로 인권 관리·감독을 하라는 인권보호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출신 한 부장검사는 "일선 수사검사도 부족한 상황인데 인권보호관으로 가는 검사들이 사직도 많이 해 검사 수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비직제로 운영되고 있는 인권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식 직제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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