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경찰서 |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서울 관악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빌라와 아파트를 사들인 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0대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관악구를 비롯한 서울 지역에서 빌라와 아파트 세입자들에게 전세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빌라와 아파트 31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이와 같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총 69억3500만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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