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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유튜버 상대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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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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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 씨 측이 A 씨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23일) A 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에 따르면 A 씨 측은 유튜버 B 씨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B 씨는 21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자 방송인입니다.

A 씨 측은 소장에서 "A 씨가 지난해 11월 23일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B 씨는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A 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 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언론 통화에서 "A 씨의 신원이 노출돼 A 씨는 더 이상 첼로 연주자로 생활할 수 없게 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례적인 청구 금액일 수 있지만 B 씨의 심각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로 A 씨는 인격권, 재산권 등에 큰 침해가 있었던 반면 B 씨는 그로 인해 유튜브 구독자 수 증가, 경제적 수익 등 여러 이익을 누린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김 의원은 제보자를 통해 제공받은 통화 녹음을 국감에서 재생했습니다.

이 녹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A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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