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간통죄 처벌 전력 관련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민)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66)에게 지난 9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9시34분쯤 경기도 구리시 소재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대검찰청 총장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실무관 B씨를 상대로 "의정부지검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간통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수십 차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공람 종결 처분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람 종결은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해 검찰이 법적 조치를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이다.
이후 그는 지난 4월17일 오전 10시31분쯤에도 대검 총장비서실로 전화를 걸어 B씨가 받자 "대검찰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실제 사람에 대한 해악 고지로 볼 수 없다며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정부지검 또는 대검 청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청사에 근무하거나 청사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상행위를 예고한 것"이라며 "검찰청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이며,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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