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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검찰,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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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오영훈 후보가 직접 범행 및 조직적인 선거 운동을 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협약식 행사를 선거 캠프에서 치밀한 계획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 대체 일정으로 급조된 행사에 불과하며 검찰 공소사실은 과장되고, 실체적인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