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오영훈 후보가 직접 범행 및 조직적인 선거 운동을 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협약식 행사를 선거 캠프에서 치밀한 계획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 대체 일정으로 급조된 행사에 불과하며 검찰 공소사실은 과장되고, 실체적인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오영훈 후보가 직접 범행 및 조직적인 선거 운동을 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지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협약식 행사를 선거 캠프에서 치밀한 계획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고, 대체 일정으로 급조된 행사에 불과하며 검찰 공소사실은 과장되고, 실체적인 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