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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가리고 지워도 복원…"눈 뜨고 코 베인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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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바일 상품권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실물을 인증한다면서 바코드를 가리고 사진을 올리는데, 이 바코드를 복원해 수천만 원어치를 가로챈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성 모 씨는 지난해 9월 10만 원짜리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중고 거래 앱에 올렸습니다.

마음이 바뀌어 직접 쓰려했더니, 황당하게도 이미 사용한 상품권이라고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