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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우리 정부, 남북합의 첫 중단…'정찰 능력 복원'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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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서로 중단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가운데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유인 정찰기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서부 지역은 20km, 동부 지역은 40km고, 또 무인기도 10~15km 이내에서는 정찰 비행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21일) 북한의 발사 이후 정부가 이 조항의 효력을 오늘 중지했고, 남북이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일종의 완충지대로 설정했었던 비행금지구역도 다시 줄어들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