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22일 경향신문 A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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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자는 2021년 10월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보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 기자가 조씨로부터 “수사 무마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고의적으로 허위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A 기자를 상대로 수사 무마 의혹을 최초로 입수한 경위, 이씨와 조씨에 대한 취재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련의 과정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개입했는지 여부 또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 측은 지난달 입장문을 통해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윤리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일체 한 적 없다”며 “검찰이 예단에 근거해 언론사를 무리하게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검찰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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